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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국민취업지원제도

남부여성발전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자와 전담상담사가 1년간 취업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밀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실한 취업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1.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중점 사업
    2.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공통)
    구분 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구직욕구·취업능력 제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습득, 고용·복지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ex) 심리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 서비스
    구직활동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기술 향상 지원, 취업알선 및 구직 활동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기술·요령 등 제공
    ex)고용정보 수집·제공,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 클리닉, 취업상담 및 알선
  • 지원대상

    1 유형 2 유형
    • 선발형 청년특례 - 18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 재산 4억이하)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이하)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 18세~34세 청년, 소득 무관 참여가능
    • 특수계층 - 특수형태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소득산정]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22년 중위소득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22년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22년 중위소득 120% 2,333,774 3,912,102 5,033,641 6,145,296 7,229,418
    재산공제
    기본공제, 임차보증금 (만원) 임대보증금 공제 재산취득·보유부채 공제
    지역 금액
    대도시 6,900 만원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전액공제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 잔액은 공제
    중소도시 4,200 만원
    농어촌 3,500 만원
  • 지원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구분 내용 수당
    1단계(진단·경로설정)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사회복지 연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최대 18만원 지급
    2단계(의욕·능력증진) 직업훈련(일부 본인부담 있는 300만원 한도),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 창업지원 훈련수당 최대 58만원 지원
    3단계(집중 취업 알선) 이력서, 면접클리닉 및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위 지원단계는 공통으로 진행되며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추가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총 300만원)
  • 문의 및 안내

    1. 본관2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 ☎ 전화 : 02-802-9235, 팩스 : 02-802-9236
    국민취업지원제도 사무실, 심층상담실3, 집단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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