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여성발전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구직자와 전담상담사가 1년간 취업의 전 과정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밀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확실한 취업성공의 길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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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중점 사업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IAP)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내용 (공통)
구분 |
내용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구직욕구·취업능력 제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습득, 고용·복지 연계로 취업장애요인 해소 등 취업역량 강화 지원
ex) 심리상담,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 서비스 |
구직활동지원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기술 향상 지원, 취업알선 및 구직 활동 지원,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기술·요령 등 제공
ex)고용정보 수집·제공, 동행면접 등 채용지원서비스,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면접 클리닉, 취업상담 및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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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 유형 |
2 유형 |
- 선발형 청년특례 - 18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120% & 재산 4억이하)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 (중위소득 60% & 재산 4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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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 - 18세~34세 청년, 소득 무관 참여가능
- 특수계층 - 특수형태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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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산정]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
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2년 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22년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22년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재산공제 |
기본공제, 임차보증금 (만원) |
임대보증금 공제 |
재산취득·보유부채 공제 |
지역 |
금액 |
대도시 |
6,900 만원 |
일반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등은 전액공제 |
토지·주택·건물,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자동차 등 취득을 위한 대출 잔액은 공제 |
중소도시 |
4,200 만원 |
농어촌 |
3,5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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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구분 |
내용 |
수당 |
1단계(진단·경로설정) |
집중상담, 직업심리검사, 사회복지 연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최대 18만원 지급 |
2단계(의욕·능력증진) |
직업훈련(일부 본인부담 있는 300만원 한도), 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 창업지원 |
훈련수당 최대 58만원 지원 |
3단계(집중 취업 알선) |
이력서, 면접클리닉 및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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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 위 지원단계는 공통으로 진행되며 1 유형 참여자에게는 추가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총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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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 본관2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실 ☎ 전화 : 02-802-9235, 팩스 : 02-802-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