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넘어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타이틀영역

교육안내-수강신청안내(test)

  •  

    인터넷접수

    1. 인터넷 수강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 01로그인 로그인(신규회원은 회원가입)
      • 02수강신청 교육안내>수강신청
      • 03강좌선택 강좌선택
      • 04등록 버튼 선택 강좌명의 우측
        등록 버튼 선택
      • 05결제 결제(무통장입금, 카드결제, 제로페이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1. 전화접수 받지 않습니다.
      2. 인터넷 접속자가 많을 경우 다소 접속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수강신청을 하신 경우 수업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버튼설명

      1. 신청 : 현재 신청이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2. 예비 : 현재 강좌의 정원이 모두 접수되어 예비자로 접수만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비자로 접수한 경우에 취소하신 분이 계시면 자동으로 문자발송이 되며, 문자를 받은 후에 2일안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3. 마감 : 강좌의 정원과 예비자까지 모두 마감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4. 접수마감 : 강좌의 수강신청기간이 마감이 된 상태를 뜻합니다.
      5. 방문 : 고급강좌로 초,중급강좌를 이수한 확인이 필요하며, 방문접수만 가능한 강좌를 뜻합니다.
      6. 기존 : 기존에 본 센터에서 관련강좌의 초,중급강좌를 이수한 수강생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다른 곳에서 관련 강좌를 들으신 분은 확인 후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 일반인 수강신청(우선순위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센터에 오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료는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 우선순위대상자 수강신청

      1. 직업교육 한 강좌에 한해 적용 됩니다.
      2.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센터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 우선순위대상자 구비서류 및 지원내용

      1. 지원 혜택
        • 우선순위접수 가능
        • 수강료, 재료비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는 다름)
      2.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혜택 및 접수시 구비서류(방문접수만 가능)
      우선순위대상자 리스트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기관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증명서,통장사본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훈지청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통장사본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호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
      수용시설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등록장애인 본인 복지카드사본, 통장사본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실직자 본인
      (접수일 현재 고용보험수급자격증소지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주민등록증
      고용센터,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 대상자라고
      명시된 증명서
      (예>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결과 통보서 등)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50% 감면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막내 18세 이하)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사이트(http://seouli.bccard.com) 및 주민센터 우선순위 접수, 수강료 면제
      1. 우선순위 접수기간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원하는 과목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2. 등록장애인 및 실업급여 수급자는 본인만 우선순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직업교육 중 1과목만 우선순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기직업교육 제외)
      3. 타센터에도 우선순위로 신청하시면 본 센터에서 우선순위로 접수한 과목의 수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각 과목별 정원의 10%만 우선순위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5. 등록한 강좌를 수료하지 못할 경우(개강후 수강취소 포함) 차기 두 기수에 한해 강좌등록이 제한됩니다.
      6. "우선순위 직업교육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7. 각종 증명서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으신 것에 한합니다.(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 제외)
      8. 우선순위 혜택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  

    수강료납부

    • 수강료 납부 안내

      1. 카드결제(인터넷으로만 결제 가능)
        • 교육안내 > 수강료결제
        • 결제하실 강좌를 선택, 결제버튼을 클릭 후 카드결제
      2.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으로만 결제 가능)
        • 교육안내 > 수강료결제
        • 결제하실 강좌를 선택, 결제버튼을 클릭 후 실시간 계좌이체
      3. 무통장 입금
        • 해당계좌로 은행창구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 입금시 입금란에 "본인이름"과 함께 "과목코드"를 반드시 기재(예:홍길동A01)
        • 텔레뱅킹 사용시에는 반드시 은행상담원을 통해 "본인이름"과 함께 "과목코드"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ATM(은행자동화기기)는 "과목코드"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무통장 입금계좌 번호
        • 기업은행 : 248-038688-01-049
        • 신한은행 : 100-020-323329 (예금주)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
        • * 입금시 입금란의 ‘본인이름’ 옆에 ‘과목코드’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랍니다. (예시:홍길동B01)

      수강료 납부 시 유의사항

      1. 수강신청 2일 이내에 수강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타인명의 입금, 타계좌 입금 등 신청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4. 모집인원이 정원의 60% 미달인 강좌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환불규정

    1. 부득이한 사정으로 환불신청을 하셔야 할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수강취소 : 환불기준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취소되며, 취소신청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신용카드 취소를 처리드리며, 근무일 기준 5일 후에 결제하신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수강여부가 아닌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수강신청 일시와는 무관)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습개시 이전은 전액 환급되며 교습개시 이후는 남은 기간을 산정하여 수강료가 환급됩니다.
    5. 개강일 이후
    구분 보상기준 환급내용
    1개월 교육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교육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1개월 이상 교육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강료 납부 후 취소시 유의사항

    1. 수강료 납부 후 취소를 하실 경우 해당기수의 동일강좌에 한해 재등록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히 결정하셔서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2. 환불신청시 사전에 담당 강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