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보훈지청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증명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보호시설입소증명서, 통장사본 |
수용시설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
등록장애인 본인 | 복지카드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주민센터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재료비, 급식비 일부지원 |
실직자 본인 (접수일 현재 고용보험수급자격증소지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주민등록증 |
고용센터, 주민센터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 차상위 대상자라고 명시된 증명서 (예>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결과 통보서 등) |
주민센터 | 우선순위 접수, 직업교육수강료 50% 감면 |
두자녀이상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
직업교육, 생활문화 중 1강좌 수강료 면제 |
구분 | 보상기준 | 환급내용 |
---|---|---|
1개월 교육 | 교육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 |
교육기간의 1/2 이후 | 미환급 | |
1개월 이상 교육 |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과 잔월수강료 전액을 합산 (※환불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액은 1개월 교육 보상기준 및 환급내용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