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넘어가기 메뉴

주메뉴 바로가기

타이틀영역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입주안내

입주신청자격, 입주대상분야, 입주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 입주신청자격

    1. 여성예비창업자이거나 사용 신청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미만의 여성창업자
    1. 우대대상

      •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또는 여성인력개발기관 교육수료자 및 서울창업스쿨 교육과정 수료자
        • 입주업체 선발 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업무관련 직업교육과정 및 창업교육 수료자
        • 실전창업스쿨, 벤처창업스쿨, 창업단기 및 정보화교육과정에 가산점 부여
        • 허가기간 기준 3년 이내 수료증 제출(대표자에 한함)
      •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형태
  • 입주대상분야

    1. S/W개발업종, 문화영상, 컨텐츠산업, 디자인, 무역 등 여성기업에 경쟁력있는 업종우대
    2. 기타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을 바탕으로 하는 업종 우대
  • 입주제한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3.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기간

    1. 입주허가일로부터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2년 연장 가능)
  • 입주부담금

     
    구분 규모(평) 수량 입주보증금 월 시설사용료 비고
    창업보육실 24㎡(약7평) 18실 1,000,000원 4만8천원 관리비 별도 (전기, 도시가스)
  • 입주신청방법

    1. 접수기간 : 공실 2개 이상 발생시 공개모집(홈페이지 공지)
    2. 제출서류 : 입주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ppt양식),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지식재산권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가점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3. 접수방법 : 이메일(nbchangbo@seoulwomanup.or.kr) 
    4. 전화 : 02-895-0955 / 802-0922~3(내선 3번)
  • 입주자 여성

    1. 1. 입주자 모집공고 상반기, 하반기
    2. 2. 홍보 및 입주신청 심사 1~2개월전
    3. 3. 1차 심사 서류심사
    4. 4. 2차심사 면접심사
    5. 5. 입주확정 및 OT 입주허가 오리엔테이션
    6. 6. 입주 입주서류 작성(사업자등록)
    7. 7. 입주기업 지원: 공간, 자금, 사업화 사무공간 및 고속인터넷 전용선 지원 자료실, 비즈니스상담실, 스튜디오, 창고 지원 전문분야 컨설팅(마케팅, 세무회계,지식재산권 등) 창업박람회, 전시회 등 외부행사 지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세미나 지원 비즈니스 전문교육 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8. 8. 졸업기업 지원 독립준비 점검, 퇴소 지원 비즈니스 정보, 세미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