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인턴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운영합니다.
-
근무조건
전일제 근무(최저임금 이상/4대 보험 필수)
- 새일여성 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 지원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기업 80만원, 인턴 60만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기업 80만원)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구분 |
참여기업 |
참여자 |
신청대상 |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
방문 |
구비서류 |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 |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기본증명서 함께 제출) |
-
문의
-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02-0185(내선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