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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여성인턴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

  • 새일여성인턴·결혼이민여성인턴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구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제·결혼이민여성인턴제를 운영합니다.
  • 근무조건

    전일제 근무(최저임금 이상/4대 보험 필수)
    1. 새일여성 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2. 결혼이민여성 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 지원내용

    1.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 지원금 지급
    2.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 지급(기업 80만원, 인턴 60만원)
  • 신청방법

    구분 참여기업 참여자
    신청대상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신청방법 방문, 팩스 방문
    구비서류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
    참가신청서, 구직신청서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기본증명서 함께 제출)
  • 문의

    1. 남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 ☎02)802-0185(내선1번)